니니오 2024.03.0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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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28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1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기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2)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4) 만약 해당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에 미달한다면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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