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9 09: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적용을 받기 때문에 남편분께서 5인미만의 사업장에 근무하였다면 노동부에 신고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서 사건을 기각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어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약정의 방법이 구두상의 약정이었다면 상대방이 그러한 약정이 있지 않았다고 억지주장하는 경우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까지 가서도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이지만, 그때에도 쟁점이 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상호 약정하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 녹음으로 이를 남겨놓던가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시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받을수가 없나요??
>저희 남편이 1년 1개월동안 일을하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은 사장을 제외하고 2명이었고
>입사할때 전에 다니던 회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퇴직금도 준다고 말을 하였는데
>퇴사를 하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퇴직금을 준다고 했으면 무효인가요?
>4대보험 가입도 안되어있고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이 넘었구요..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안줘도 그만이라고 하던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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