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출두명령으로 다녀왔습니다.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제가 알고 있는부분과 근로감독관말씀이 상이하여 문의합니다. 2004.1.7~2005.9.15일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1,833,000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퇴사시점을 보는관점이 감독관과 상이하여 이렇게 문의합니다. 당시 회사는 급여지급기준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댓가를 익월 15일날 지급하는 식이었습니다. 대표이사가 "2005.8.31까지 근무하면 2005.9.15일까지 근무한것으로 하여 급여를 전부지급하겠다!"라고 하여, 실제 퇴직시점은 2005.8.31이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그러한 말을 하지않았다면 2005. 9. 15일까지 근무하였을텐데말입니다. 감독관님은 실제 근무한 기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며, 회사에서 초과지급한 900,000만원(월급여의 1/2해당)을 공제하고 계산하고 또한...제가 근속연수 1년 해당시점에서 회사가 '퇴직연금'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준 2005. 2월부터 9. 15일까지 8회에 걸쳐(월 약 150,000원) 총 1,232,215원 지급한것을 지급요청하는 금액에서 공제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퇴직금은 근무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장하는 퇴직연금은 퇴직금에 해당되지않는것으로 압니다.
11. 6일날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가지고 다시 출두하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여러번 질문드렸는데...이렇게 충돌이 생겨 죄송합니다. 명확한 답변이 계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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