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채엄마 2009.11.16 16:07

안녕하세요?

저는 백화점에서 판매사원으로 03년 8월26일부터 09년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둘째출산때문에 회사를 퇴사하게됐는데요? (총71개월22일근무)

05년 첫째딸출산때문에 출산휴가로 3개월 (05년6/25~9/24까지)쉬면서 5월달에 퇴직금 정산을 요청했어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매월 24일까지끉어서 26일급여일이라 9월25일부터입사가잡혔어요.

퇴직금정산시 출산휴가로 쉰 3개월은빼고 06년 3월24일까지 퇴직급여라고 2,280,700지급받았구요.

(06년1월부터3월까지 급여총금액은 3,263,756원)

06년 3월까지면 30개월인데 27개월치라며 금액도 적게나온거같고 9월에  어린이집보육료지원때문에 퇴직금 예상금액을 알려달라고했더니 250만원정도라고해서요 남은개월이 40개월도넘는데 너무어이가 없어서요 (09년 5월~7월까지 총급여액 4,853,462    8/1~8/15까지 971,002지급받았어요.)

출산휴가시 못받은 3개월치와 정산이후 40개월22일  (06년3/25~09년8/15  )

퇴직금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퇴직한지 어제까지 3개월됐는데 아무연락도없고 퇴직금지급도안되고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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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며 월별 임금 내역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판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03.8.26-06.3.24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은 후 06.3.25-09.8.15까지의 퇴직금으로 나누어 보면 06.3.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액은 3,263,756 / 90 * 30 *943 / 365 = 2,810,700원이 됩니다.
     06.3.25-09.8.15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4,853,462 / 90 *30 * 1097 / 365 = 4,756,620원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제 퇴사 이후에도 차액에 대한 진정이 가능하며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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