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llow 2010.03.30 16:06

3월 임신(7주차)으로 인하여 휴직을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구조조정에 맞물려서 회사를 그만두는게 어떻겠냐고 하여

임신으로인해 직장생활이 힘들어 그 의사에 합의했습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문제로 사인을 했으며 실업급여를 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4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3.3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권유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권고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을 건강상의 사유로 처리하였다면 추후 사용자가 퇴직처리시 사유를 귀하의 사직서 제출 내용대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현재 질병을 입증할수 있는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이직 신고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으나 사실과 다르게 귀하의 사직서 내용대로 신고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 질 수 있으니 미리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등을 문서로 확보하거나 사직서 내용을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실업급여 탈 수 있나요? 1 2010.03.30 2192
임금·퇴직금 유한회사 대표의 퇴직금? 1 2010.03.30 3220
임금·퇴직금 급여 적용 일수 1 2010.03.30 1713
임금·퇴직금 노동조합상근자 임금인상 1 2010.03.30 1289
산업재해 산재요양 범위를 벗어난 경우 치료비 부담? 1 2010.03.30 243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204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0.03.30 141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1 2010.03.30 5193
고용보험 4대보험 체납 사업주 1 2010.03.29 3834
해고·징계 한달 되었는데 생각해 봐라 1 2010.03.29 131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외 시간외수당, 연월차 수당문의입니다. 1 2010.03.29 2383
임금·퇴직금 채불 임금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정리 해고 1 2010.03.29 197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 1 2010.03.29 2702
산업재해 8년전쯤 야외동호회 회식중다친다리때문에.... 1 2010.03.29 1775
고용보험 실업급여받을수 있게 도와주세요 1 2010.03.29 1472
여성 출산전후 휴가비 1 2010.03.29 2495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수당 계산 1 2010.03.29 1646
해고·징계 질문 드립니다. 1 2010.03.29 1250
근로계약 정년퇴직 1 2010.03.29 1384
임금·퇴직금 나이트수당 1 2010.03.29 3923
Board Pagination Prev 1 ... 2166 2167 2168 2169 2170 2171 2172 2173 2174 217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