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k355 2010.07.15 18:59

항상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변에선 경기가 회복세에 있다고 하지만 저희 업종은 체감 경기가 한겨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사에선 자구책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년차 휴가를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전직원이 절반씩 한주 한주 교대로 년차 휴가를 가게 되었는데...한달동안 격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선 년차휴가를 사용하여 쉬었으므로 기본급료에서도 무급을 적용해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만 원치 않는 년차 사용을 이주동안 하게 되는 것이고, 일을 안한 이주동안 무임금이 적용 되어 년차휴가 손실과 기본금 삭감이라는 이중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되는데....그것이 합법적이고 맞는 것인지요?

휴업수당이나 휴직수당은 직전 삼개월의 평균 임금에서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을 이용한 휴업이나 휴직에도 휴직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더불어 저희 회사에선 월급제 직원에 한하여 기본급외에 기본시간외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데(PM 5:30~6:30에 대한) 년차 휴가 사용중에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라, 그만큼의 기본시간외 수당을 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타당한 것인지요?

물론 위에 열거한 궁금증은 노사합의를 거친 것이 아니라 사측의 일방적이 통보였습니다.

고용보험에 휴업신고를 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위에 열거한 년차를 이용한 휴업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이 나오는지요?

그리고 고용보험공단에 휴업신고를 안해도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도요?

 어려운 시기를 서로 힘을 합쳐 넘기면 좋겠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한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6일에는 휴업신고가 들어 갈 예정이거든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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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16 10: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휴가(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무를 하지 않는 기간은 휴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본급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 유무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 온 것이 사업장내의 관행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시간외수당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였다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유지지원원금은 휴업을 실시한 사용자에게 해고등의 인원 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은 근로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휴업기간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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