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만이 2011.03.14 14:01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의 드립니다.

 

-나이 : 31세 (만30세), 女, 기혼.
-현재 퇴사한 상태
-못받은 금액 : 132만원 (월급여 150만원)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체불금품확인원 신청 후 기다리고 있는 상황
-회사 :  간이 과세자/ 소독업 (근로감독관님 말씀으론 폐업상태라고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장, 근로계약서 & 급여 봉투 없음
-사장 개인이름으로 된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월급 이체 받았음
-내용증명 보낸 이력 있습니다.
-핸드폰 통화 녹음 내역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일정 수수료를 내면, 소송에 관련한 업무를 대신 봐주신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또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도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1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노동청 진정 조사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때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의 무료변호사 제도를 통하여 민사소송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강제집행등을 통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체당금 신청은 노동부를 통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통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계약 만료후 재계약 1 2011.03.14 2423
»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퇴사한 상태) 1 2011.03.14 4025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4
임금·퇴직금 일시적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1 2011.03.14 3155
휴일·휴가 육아휴직을 단기간 사용해도 연차휴가가 줄어드나요? 4 2011.03.14 1438
휴일·휴가 e메일로 비공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2 2011.03.14 1786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1 2011.03.13 1792
기타 년차에대하여 1 2011.03.13 2110
임금·퇴직금 제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인지 혹은 아닌지? 1 2011.03.12 187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얼마나... 1 2011.03.12 1114
기타 성추행 1 2011.03.12 1801
노동조합 단체협약 1 2011.03.12 1740
임금·퇴직금 진정서를 제출 하고 왓어요...도와주세요 1 2011.03.12 1290
기타 취업규칙 조항에 대해 1 2011.03.12 2130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1 2011.03.12 15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요구 가능한가요? 2 2011.03.12 1539
휴일·휴가 3교대근무시 휴무 1 2011.03.11 4426
근로시간 연장근로-기준근로시간초과 근무시 3 2011.03.11 4473
임금·퇴직금 2011년 중간에 퇴사했을때 2010년에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을 어떻... 1 2011.03.11 2100
노동조합 복수노조 교섭대표권 1 2011.03.11 1909
Board Pagination Prev 1 ...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