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 퇴사사유를 회사에서 개인사유로 해놨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정신청을 했는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9.01 03: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권고사직되었음을 고용지원센터에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회사와 대화를 통해 퇴직과정에서 회사측의 사직권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녹음하시고 그 녹음내용을 녹취하여 고용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91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잇을까요?? 1 2011.08.30 4001
»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개인사유라고... 1 2011.08.30 673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사용자측 대리인 사인도 효력이 있나요 1 2011.08.30 5517
휴일·휴가 중간퇴사자 연차 갯수 1 2011.08.30 55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395
기타 휴일근무관련 1 2011.08.30 4216
기타 시간외수당 1 2011.08.30 3853
임금·퇴직금 7인 사업장 주6일 1일 12시간 야간 근로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1 2011.08.30 11511
임금·퇴직금 계열사 이동시 퇴직금 승계분 관련 1 2011.08.30 6984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1.08.30 222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보상금 요율 질의 1 2011.08.30 4734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52
임금·퇴직금 나이트클럽DJ 1 2011.08.30 5363
해고·징계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1.08.29 1895
임금·퇴직금 임금 협상 후 퇴사시, 소급분 적용여부 1 2011.08.29 1727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 및 휴일근무시간게산 1 2011.08.29 3023
임금·퇴직금 1일급여 및 출산,육아휴직 문의드립니다. 1 2011.08.29 1764
휴일·휴가 경력직 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1 2011.08.29 19527
근로계약 주40시간제 연봉근로계약서 작성문의 1 2011.08.29 2532
해고·징계 외국인 근로자의 징계 1 2011.08.29 2825
Board Pagination Prev 1 ... 1926 1927 1928 1929 1930 1931 1932 1933 1934 19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