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stkek 2011.08.29 18:19

주차정산소 주간근무자 와 야간 격일제 근무자에 대한 사항에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주차요금정산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이라든지 임금, 휴무일,휴가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주간근로  09:00분~  13:00분 월요일 ~ 일요일

주간근로  13:00분~  20:00분 월요일 ~ 일요일

야간근로  17:00분~ 익일 09:00 격일근무입니다

<감시단속승인은 안받았습니다>

1) 기본급과 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임금구성항목은 기본급(시급으로 계산)과 제수당(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등) 그리고 퇴직금입니다

 ㄱ) 시간급 계산 ( 편의상 시급 4500원으로 계산) , 월 기준으로 산정

    ㄴ) 제수당 계산을 어떻게 시간이나 근로일수를 어떻케 산정해야하는 건가요? 

       휴게시간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휴일근로수당 산정할때 휴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요?

            2인이 격일제 근무를 하여서 별로의 휴무일을 부여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연차수당도 일반 근로자와 똑같이 산정해서 주는지요?  일수(?)             

          1. 야간근로수당  ->

          2. 연장근로수당  ->

          3. 휴일근로수당  ->

          4. 연차수당  ->

근로시간별 계산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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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측정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case/502935

     

    2. 다만, 근로자별 적정임금과 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야간,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과 연차휴가 및 월차휴가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주간근로  09:00분~  13:00분 월요일 ~ 일요일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기본임금 :  시간급 * 4시간 * 근무일수

    주휴수당 :  시간급 * 4시간 * 4.345주

    휴일근로 임금 : 시간급 * 100% * 4시간 * 4.345주 

     

    2) 주간근로  13:00분~  20:00분 월요일 ~ 일요일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

    기본임금 :  시간급 * 7시간 * 근무일수

    주휴수당 :  시간급 * 7시간 * 4.345주

    휴일근로 임금 : 시간급 * 100% * 7시간 * 4.345주 

     

    3) 야간근로  17:00분~ 익일 09:00 격일근무 (휴게시간을 23~24시까지 1시간 설정한 경우)

    기본임금 :  {(시간급 * 16시간) * 365일} / 2(교대) / 12월

    주휴수당 :  시간급 * 8시간 * 4.345주

    휴일근로 임금 : 시간급 * 100% * 16시간 * 4.345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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