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월 120만원을 받을경우 1일 급여계산이
8월달 예(주40시간.토요일무급인경우입니다.)
1. 120만원 / 한달(30 or 31) = 38709원(시급 4838.7원)
or
2. 120만원 / 209 * 8 = 45933원(시급5741.6원)
두가지중 어떤걸로 산정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1번으로 계산해서 *29일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번으로 계산해서 *20(실근무일)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번으로 계산해서 *26(토요일제외) 해야 하나요?
나.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동안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장 규모에따라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월 급여가 전액지원 가능한건가요 가능한 금액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무급휴가인건가요? 나라에서 월급여의 몇% 이런식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라. 실업급여처리시 근무자가 받는 급여는 월급여의 50% 정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실업급여지급시 회사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 월 120만원을 받을경우 1일 급여계산이 8월달 예(주40시간.토요일무급인경우입니다.)
1. 120만원 / 한달(30 or 31) = 38709원(시급 4838.7원) or
2. 120만원 / 209 * 8 = 45933원(시급5741.6원)
두가지중 어떤걸로 산정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1번으로 계산해서 *29일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번으로 계산해서 *20(실근무일) 해야 하나요?
주40시간. 토요일무급인 경우입니다. 8월1일부터 8월29일까지 근무했을경우 2번으로 계산해서 *26(토요일제외) 해야 하나요?
==> [120만원/ 209 = 5741.6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시간급)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때 사용합니다.
[5741.6원 * 8시간=45933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일급)입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사용합니다.
월급액을 1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120만원/월총일수]로 계산합니다.
토요일을 무급일로 정한 경우에는 [120만원/(월총일수-토요일일수)]로 계산합니다.
나. 출산휴가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3개월동안 나라에서 전액 지원하는 건가요? 사업장 규모에따라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월 급여가 전액지원 가능한건가요 가능한 금액이 제한이 있는건가요?
==> 출산휴가급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전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라면 최종 30일분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기준으로 월135만원입니다. 통상임금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임금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41
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무급휴가인건가요? 나라에서 월급여의 몇% 이런식으로 지급해주는건가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입니다. 무급휴직이라는 의미는 사업주가 별도의 임금이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업주를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통상임금(월급) * 40%]를 지급합니다. 다만 최저액은 월50만원입니다. 즉 사업주는 휴직만을 부여하고, 휴직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합니다.
라. 실업급여처리시 근무자가 받는 급여는 월급여의 50% 정도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는건가요? 실업급여지급시 회사에서도 비용이 들어가는건가요?
==>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와 회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며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직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회사는 매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만 제대로 납부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