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1년 째 현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현재 9년간 임금이 동결내지 삭감(2008년도 20%), 각종수당 폐지로 생활이 어려워 타직장전근 및 자영업 창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과거 임금삭감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희망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1년 째 현 직장에 몸담고 있습니다. 현재 9년간 임금이 동결내지 삭감(2008년도 20%), 각종수당 폐지로 생활이 어려워 타직장전근 및 자영업 창업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과거 임금삭감 시 이에 동의하지 않은 직원은 희망퇴직 처리된 바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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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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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이 2할 이상 저하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저하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임금 삭감등을 사유로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됩니다.
다만,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한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2008년도에 임금 삭감이 된 이후 현재에 와서 이를 사유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