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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강제제도입니다. 상담글로보아 귀하의 경우 1년미만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문제에 대해 회사에 법적인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행사하기가 곤란합니다.
연봉제
로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였더라도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였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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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1 18: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이상자에 대해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체결시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미리 기재되어 있는
연봉제
인 경우라도, 이는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된다는 것을 배포하는 것으로, 1년미만의 기간중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고민하시는 문제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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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9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경우라도 월급제(
연봉제
) 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반드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가 면해질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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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8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은 사용자가 임의로 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봉제
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월급제와 동일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임금체계 변경이 어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고 어느 근로자에게 이익하게 변경될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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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체계 포함)의 변경에 있어 일부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다른 일부근로자에게는 유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종합적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보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기존 업적연봉간 폭이 등급별로 5%에서 10%로 확대한다면, 확대의 적용을 받는 S,A등급근로자에는 유리한 반면,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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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8: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지급 형태가 변경되어 상여금 지급 방식이 변동이 되었다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다면 변동 이후 상여금을 중심으로 1년간 지급된 임금으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호봉제에 지급된 상여금과
연봉제
의 상여금 모두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닌
연봉제
기간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또는 호봉제 기간의 상여금을 기간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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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9 16: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
라고 하여 전혀 다른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노동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와 근로계약으로 1일 9시간을 근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총 10시간 중 1시간정도는 휴게시간으로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9시간의 실근로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마땅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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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6 0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1년미만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개정근로기준법에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입사후 11개월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마다의 출근율을 평가하여 개근한 경우 매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 발생하도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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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2 0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유급처리 임금(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계약은 노사간 분쟁의 씨앗입니다. 법률적으로도 그러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견과 무효이다라는 의견이 갈려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계약한 취지, 급여에 포함하였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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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8: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관계없이, 노조원이건 비노조원이건,
연봉제
이건 아니건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정당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임금(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귀하에 대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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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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