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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문제로 자꾸 딴지를 겁니다.
    2년여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현장직이고 흔히 말하는 3D OF 3D 입니다.   알던 회사고 믿음으로 다녔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했고 퇴사후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줄수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급여는 세후 30...
    하나0721 | 2022-06-13 12:42 | 조회 수 637
  • Q 소정근로시간 1주 ...
    Q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
    상담소 | 2022-06-13 02:16 | 조회 수 0
  • Q 소정근로시간 1주 ...
    Q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란?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한도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서로 약정한 시간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1시간을 추가근무(실근무시간 15시간)했더라...
    상담소 | 2022-06-13 02:05 | 조회 수 0
  •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아파트 관리실에서 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번 새로운 사무실에 취업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을 보니 촉탁근로계약기간으로 하여 3개월로 되...
    노부 | 2022-06-11 12:02 | 조회 수 854
  • 계약된 인센티브 미지급 및 인센티브 퇴직금 미반영 [1]
    안녕하세요  2019년 6월 회사를 입사하였고 2022년 5월 31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입사 당시 대표가 제시한 조건 내용입니다 1. 제안 조건  - 입사조건 및 기본 매출 : 월2천만원 이상 조건  - 연봉 : 4천만원(세전) ...
    초코짱가 | 2022-06-10 20:30 | 조회 수 1362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희망퇴직' 을 받는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까요? [1]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공익의 서비스를 해주셔서 노동ok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장 철회으로 인해 통근 왕복 4시간 이상인 곳으로 이전할 예정 - 따라갈것인지 (조건 다 맞춰주겠다 ...
    좋은말로할때 | 2022-06-10 10:46 | 조회 수 987
  •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금지급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76, 2020.02.20.) 질의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른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회시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
    상담소 | 2022-06-07 17:32 | 조회 수 2924
  • 여름휴가 이후로 퇴직일 지정시 사측이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1]
    안녕하세요. 이직으로 인한 퇴직예정이고 개인연차 소진 및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 퇴직일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측이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 1. 현재 육아휴직 중, 인계할 업무없음 (7월...
    어기여차2 | 2022-06-07 14:50 | 조회 수 435
  • 임금및 퇴직급계산 부탁드립니다 [1]
    임금및 퇴직금계산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려합니다 연봉 3300만이고 2019년8월 5일입사~ 2022년 5.25일로 퇴사 사직했습니다 통상임금으로 처리받는게 나은건가요 22년 2월 4월,5월 임금체불입니다...
    여지라서 | 2022-06-06 23:10 | 조회 수 264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