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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위원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직인지 알 수 없으나 노조법상의 단체협약은 노조법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협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상 노조가 아닌 근로자위원회가 약정한 협약은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노조법과 무관한 사항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한다면 근로자위원회와 단체교섭을 이유로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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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7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근거하여 구성된 기구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협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기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노사협의회
에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사항이 당연히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노동조합과 사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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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5 13: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조합 유무와 관계없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여 위원의 임기가 끝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자위원이 사임을 요구함에도 차기 근로자 위원 선출을 하지 않는 것은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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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04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법령 또는 조약상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의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중 인사위원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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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15 10: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설치의 기준이 상시 30인 이상의 의미는 사회통념에 의거,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일정기간 중 매월 매일에 있어서 10인 이상이 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각 일수의 여하가 그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일정사업기간내 근로자 연인원수) / (일정사업기간내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판단하게 됩니다. 일시...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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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협의회가
노사협의회
를 의미한다면 단체협상과
노사협의회
는 그 협상 및 단체행동에 있어 많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노사협의회
는 노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구조이며 단체협상과 비교하여 사용자에게 협상을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 차이가 발생됩니다.(단체협상의 경우 사용자가 협상 해태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또한 단체행동에 있어서도
노사협의회
의 경우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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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9 16: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사, 노무, 급여, 총무 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조합 가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범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가목 소정의 사용자 또는 그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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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노사협력복지과-1949, 2004.08.17) 근로자위원 선출은 전체 근로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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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
의 의결사항을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벌칙 적용 대상이 되며 사용자 대표가
노사협의회
에서 의결한 사항을 이사회등에 상정하지 않았다면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의사회 상정이후 관련 사항이 부결되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구체적인 부분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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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24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사협의회
와 단체교섭은 각각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단체교섭의 경우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노사협의회
의 경우 노사간 기업 내 공동이해사항을 협의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사협의회
에 의한 합의와 단체협약에 의한 협의 사항은 각각 별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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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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