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806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에 근로를 할 떄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50%가 적용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 50%가 적용됩니다. 23시간 * 시급 + 23시간 * 시급 * 0.5(휴일가산) + 15시간 * 시급 * 0.5(연장가산) + 8시간 * 시급 * 0.5(야간가산) 직장인들...
상담소
|
2009-08-11 14: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업장에서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단체협약등에 의해 유급처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
상담소
|
2009-08-10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보상합니다만,
휴일근로
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50% 가산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적어주신 '150%'는 '100%'로 수정하심이 타당합니다. (물론,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최저기준이며,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
상담소
|
2009-08-09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이란, 회사의 업무지시 등에 의해 사업장밖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제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와 함께 해당 근로행위가 휴일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마땅히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출장업무 중에 소요된 시간을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
상담소
|
2009-08-09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연장근로가 불가합니다. 여기서, 연장근로라 함은 평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무일근로, 휴일중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평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물론이고,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토요일 근무 전부와 휴일(주휴일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한 약정휴일 포함)중 8시간이내의 ...
상담소
|
2009-08-05 18:49
토요일이 '유급8시간''휴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8시간)+(연장근로10시간*1.7)=(25시간)'이며 토요일이'유급8시간''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
휴일근로
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유급8시간)+(휴일10시간*1.7)+(휴일연장2시간*0.7)=(26.4시간)" 입니다.
|
2008-12-17 09:45
* 8+8+14+14=44시간임 (1일= 휴게1시간씩 야간에는 22~06시 사이) * 365일/6일주기*44시간=2,677시간= 연간(실근로시간) * 2,677시간/12월=223시간=월간(평균실근로시간) * 년간52주*2일보다 (2일*365/6)의 휴일이 더 많으므로
휴일근로
는 없습니다. <월간근로시간구분> * 기본근로: (주40시간+주휴임금8시간)*365/7/12=209시간 * 연장근로: (실근로223시간)-(기본40시간*365/7/12)=49시간 * 연장가산:(49시간*0.5)-(4시간*0.25*36...
|
2008-12-16 10:09
*
휴일근로
시간이 많을수록 가산금이 많게 되지만,
휴일근로
시간을 최소화 하여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금액으로 다시 올려 드렸습니다. 3년이내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퇴직시 퇴직금도에 반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08-11-30 12:53
잠깐 짬을내서 다시 올려드립니다.^^ 전번 질문내용을 보니 계약서상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하고, 약정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함에 따라 근로조건이 "변경" 되었음에도 약정된 임금을 받고 있었군요. < 기본근로시간 > = < 통상임금산정대상기준수= 209시간으로 봄 > * 주휴일(유급시간) = (8시간*52주/12월)=34.67시간(35시간) * 월간법정근로시간 = (주40시간*365일/7일/12월)=174시간 * 합계: {(주40시간+주휴8시간...
|
2008-11-30 12:38
월간의 근무일수(17일)로 정하였다면 월중 17일을 초과한 일수는 출근율에 포함되지 않고, 18일~26일사이의 근로는 연장근로, 27일~30일사이의 근로는
휴일근로
로 인정됩니다. 1년간의 개근일수는 17일*12월=204일이며, 이중 1년간(1월:17일이상은 출근율에 포함하지 않고) 204일*0.8=164일이상 출근하면 연차에 해당되고,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월 164일/12월=14일씩만을 1년간 근로해도 연차는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발생 ...
|
2008-10-06 12:48
첫 페이지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