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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며 비록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계속근로가 어려워 퇴사를 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퇴직사유를 사실과 같이 신고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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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0:13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부가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였음'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을 폐업하고 타인명의로 사업을 재개한다면 법률상 자신의 사업은 폐업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도산등 사실인정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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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5 15:21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약정한 인센티브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목표달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인센티브와 같이 일정한 성과달성을 목표로 설정한 임금은 그 목표달성이 미달한 경우에는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고정성 상여금 성격이 아니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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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2 17: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서내용의 의미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최저임금미만자인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과 회사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결된 단체협약의 해석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해석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해석협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위원회
에 단체협약해석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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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록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본 전제하에 단협을 해석한다면 최저임금 인상율만큼 정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문구 자체 그대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단체협약 체결 당시 협약 당사자간에 해당 조항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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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8 15:20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직 학생인 관계로 사회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귀하가 겪으신 해고상황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우선 정리할 사항은 비록 내부적으로 '아르바이트'라고 불려도 근로기준법상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하는 임금계약 방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일급제근로자로써 3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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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3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해고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해고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해고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며,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2.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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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7 11:38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희롱이란,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졌다는 주관적 판단만으로도 해당되므로 귀하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라기 보다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라는 점은 감안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귀하에 대해 징계절차가 아닌 취업규칙상의 채용취소 조항을 근거로 채용취소한 것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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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12:17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고소인은 법인회사 그 자체일 뿐, 법인회사의 대표이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 알 필요는 없으며, 회사의 소재지, 회사이름, 회사연락처 기본적 사항만을 기재하여 진정 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시고,
노동위원회
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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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6 09:42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채용된 이후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통상의 경우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 채용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채용취소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유로 채용결격사유를 주장하는지, 채용당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취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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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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