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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청구권 인정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달리볼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급여형태가 [기본급 + @]로 구성되어 있고, 학원으로의 출퇴근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상담,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학원으로부터 지휘을 받으며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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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13: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세금납부의 간소화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간이과세자로 국세청에 신고되었다고 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시고용근로자가 5인이상이고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다면 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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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4 1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회사에서 현장실습중인 자에 대해 현행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
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원판례에서는 '실질관계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면'
근로자성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생입장에서
근로자성
을 인정받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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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자에게 적용을 하게 되며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 부여 유무 자체가 법위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제도등은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에 의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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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출퇴근의 의무가 면제된 재택근무이고 작업도구 등의 소유가 귀하에게 있다는 점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불리한 요소이만, 업무내용과 수행과정에 있어 회사로부터 지배종속된 관계에 있다는 점, 고정급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충분한 내용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근로자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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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19: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법적인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계약의 형식, 근로시간의 지정과 통제여부,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비품 및 원자재와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회사로부터 받는 업무지시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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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0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류상에 비록 5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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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쟁점은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개별 날짜별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2.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송달료,인지대를 필수로 하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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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퇴직금, 해고, 실업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해고, 실업급여는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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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8: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립보육기관에 고용된 유치원 교사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회사의 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법률상 강제적용사항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상 강제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성
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5인미만 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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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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