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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생분이 2009.3.1.~2010.2.29.까지 1년간의
기간제
근로게약을 체결하고 이를 1차 갱신하여 2010.3.1.~2011.2.29.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차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면, 2011.3.1.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부담(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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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4 1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법시행일(2007.7.1.)이후부터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인해 2년이상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무기계약근로자가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보호법 시행일 이후인 2008.7.26.에 1년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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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2: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1.에 대해 1) 근로계약서에 급여액 표기를 '110만원 *12월 = 1320만원'(퇴직금 미표기)라고 하면, 차후 실제 퇴직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함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는 해당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부담액을 자체적으로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에 적립하고 있다가 차후 실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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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
기간제
또는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의 만료일이 12.31.까지라면, 1.1.부터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1.1.에는 자동퇴직(자동계약해지)이므로 1.1.이후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된 참고사례 https://www.nodong.kr/402933 만약, 근로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이 상당정도 남아 있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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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20: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2년이상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사용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한 날로부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3항 제4호(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더라도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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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날로부터 무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2년을 계속하여 사용키로 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근로계약기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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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7 09: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이 업무내용, 채용절차와 과정, 당사자간의 의사 등에 따라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전혀 성질이 다른 별도의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연차휴가를 기산함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을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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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08: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마도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직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하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물론, 계약직근로자로서 2년이상 계속고용된 경우라면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귀하의 경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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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3 0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상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귀하의 경우, '계속고용'된 기간은 2010.3.2.~2011.3.1.까지 1년이므로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요건인 '계속근로 2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만약 2012.3.2.이후에도 단절없이 계속고용된다면 2012.3.2.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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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0 09: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각종의 고용장려금,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고용조정(인위적인 감원으로써 권고사직,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 등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이 중단됨과 함께 기왕의 수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조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직,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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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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