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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의 단순한 업무보조원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최초의 근로계약일(2009.3.9.)로부터 2년을 초과한 싯점(2011.3.9.)에도 계속근무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근로자(무기계약직)로 간주됩니다. 다만,
기간제
교사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에서 임용기간을 3년까지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보호법 제4조 제1항 6...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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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07: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교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자는 그 구체적인 임용사유에 따라 교육장(소규모학교 상치과목 해소, 순회근무, 단기간 결원보충 등 교원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또는 교육장의 위임에 의한 학교장으로 구분될 뿐, 동일학교내에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하였다면, 세법상의 근로소득세 징수의무자와 관계없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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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0 12: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고용관계상 차별이 금지되는 내용은 성별,국적,나이,종료,사회적신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입니다. 아울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종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상용직근로자와의 임금차별도 금지됩니다. 다만, 맡은바 업무의 성질과 내용과 업무강도, 근무기간 등을 이유로 임금 등에 있어 다른 조건을 설정하는 것까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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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9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 납부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등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장내의 근로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
법등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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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지원센터로부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주는 '고용 전 3개월, 고용 후 12개월'동안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용조정'이란, 인위적 감원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해고,희망퇴직,권고사직 등입니다. 만약 귀하가 해고나 희망퇴직,권고사직이 아닌 다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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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5 0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퇴직자에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계약(2010.3.~12.)를 체결하고 계속하여 이를 갱신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종전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은 각각 단절되지 않으므르, 하나의 고용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20110년 3월이후 퇴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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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8 2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형식상 10일간의 근로계약기간의 공백기간을 설정하고, 그것이 단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퇴직금,연차휴가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보호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노동관계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됩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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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7 07: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계약직 근로자인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병가중(개인 또는 업무상)이라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 계약만료일을 퇴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해고와는 구분됨) 그러나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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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5 16: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공휴일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유급휴일로 간주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차별 대우를 할 때에는 법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부여를 하면서 비정규직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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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15: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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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3.1.~5.31)이 만료되고, 당사자간에 별도의 정함이 없이 종전의 근로제공과 임금지급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민법 제66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고용관계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묵시적 갱신시 갱신조건은 종전의 고용관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6.1.~8.31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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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4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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