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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내커플이라는 이유로 전직을 시키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내커플을 이유로 전직을 명령하였다면 부당 전직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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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중앙
노동위원회
의 판정 후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중앙
노동위원회
의 판결을 취소하는 행정소송(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이때 피고는 중앙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됩니다.(사용자측은 보조참가인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행정소송의 관할 법원은 중앙
노동위원회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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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1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 기간등 입사 후 재직기간이 짧은 상황이라면 해고의 폭을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를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넓게 인정하더라도 객관적 사유없이 주관적 판단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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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로 하지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정년 포함) 이상의 기준을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또한 특약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상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60세인 것을 능히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채용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직원의 연령이 정년에서 1년이 안된다는 것도 알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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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1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
는 준사법기관으로서 허위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진술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허위진술임을 주장하는 자(귀하) 또는
노동위원회
가 검찰에 입증해야 합니다. *
노동위원회
법 제31조【벌 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
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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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9: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통지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초기대응들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셨습니다만, 부당해고에 대한 처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지방
노동위원회
(경북지방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하셔야 하는데, 사건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일반민원사항으로 문제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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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중 허리를 다쳤다고 하니,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최우선적인 문제는 산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하시는 것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무단결근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 출발점이기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부상으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근로복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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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0 1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급제 상용직(기본일급 10만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기존 일급제 상용직에서 급여수준을 조정하여 일용제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회사가 일급제 상용직에서의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은 일용제 비정규직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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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과정에서 회사의 사직조치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아버님의 입원치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였다고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에(노동부 지청이 아님)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신청사 사본을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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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6 09: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 이전에 이미 회사의 사정으로 무급휴직 또는 보직을 해임(정직)당한 것이라면, 앞서 답변 드렸던 출산휴가종료후 종전 임금수준에 준하는 직위로의 복직 청구권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무급휴직이었다면, 휴직종료기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므로 휴직종료기간 직전에 복직신청을 하셔야 할 것이며, 정직당한 경우라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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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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