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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위원회
의 화해는 위원(공익위원 3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화해주선에 의해 개시되며, 화해에 관여한 위원은 화해안를 작성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에게 교부하고 화해안를 교부받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화해안에 서명날인한 이후, 관여한 위원들이 화해안에 서명 또는 날인하면 화해조서의 작성이 완성됨으로써 종결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노동위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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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7: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전근, 전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업장내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러한 동의 또는 사유없이 전근, 전보조치는
노동위원회
에 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이 가능합니다. 임금 미지급 또는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등은 부당전보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별도의 사건으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금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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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0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위원회
에서 당초 해고를 정직3개월로 화해하였다면, 화해는 당사자간의 진의로 하는 것이고 화해내용이 정직3개월이라면, 징계는 정직3개월로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31조의2 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자'의 우선재고용에 관한 내용으로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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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산재요양기간과 요양종료후 30일간에 대해서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요양종료후 30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왜 해고를 하는지 그 이유의 정당성, 회사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판단해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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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9 09: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실제 입사일과 다르게 계약기간을 설정하였더라도 계약일과 실제 입사일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연속적인 근로로 볼수 있으며 추후 사용자가 최초 입사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지급내역, 출근기록부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10.12월로 약정을 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이 도래하였다면 별도의 근로계약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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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없는 전보,전직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로부터 전보발령을 명령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의 전보발령 명령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하다면, 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
에 '부당전보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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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부당해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30일전 해고예고를 하는등의 절차를 준수하였더라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일로부터 9...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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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2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
에 원직복직을 대신하여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제도는, 애초부터 원직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애초에는 원직복직 의사가 있어 부당해고구제신청서(신청이유 및 내용은 1.부당해고 인정,2, 원직복직 3. 해고기간중의 임금지급 명령)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에서 구제신청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개인적 사정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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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6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예고를 하여 다른 직장을 구할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러한 해고예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치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3개월 근무후 해고가 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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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5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도 비슷한 몇가지의 사건을 진행,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노동위원회
결정례나 법원판례가 없어 확신할수는 없지만,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계약이었다면', 기간제법과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기간법 시행이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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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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