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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가
(기본 1년에 10일,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가 발생합니다. 2001.4.1.입사자가 2009.4.20.에 퇴직하였다면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2001.4.1.~2002.3.31.까지 기간에 대해 2002.4.1.~2003.3.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
를 사용할 수 있으며,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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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수 중 경영상 휴업한 기간이 있다면 휴업기간(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회사의 전체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비율만큼만
연차휴가
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1년간의 총일수중 각종 휴일 65일을 제외한 경우)이고, 휴업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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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의 부여는 계속근로를 전제조건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발생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주5일제 사업장에서 월~금요일(7.31.)까지 개근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8.1.로 하며, 8.1.의 유급휴무일과 8.2.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퇴직함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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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20: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일수가 달라지게 되며 2008.7.1.부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20인 이상이라면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무형태와
연차휴가
발생은 연관이 없기 때문에 격일제 근로자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가 발생하게 됩니다. 취업규칙 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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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8 10:14
ㅇ 회사 사규(규정) 대로 처리하면 됩니다. 가령 회사 사규에 결근시 1일당 기본급의 30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으면 됩니다. ㅇ 그런데, 말씀 하신 내용으로 보아 규정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러니까 질문을 했지) 이 경우 특별히 규정에 정한바가 없으면 그동안 관행대로 하시면 됩니다. ㅇ 질의하신 내용은 결근 이라기 보다는 "청원휴가"에 가깝습니다. 사전에 쉬겠다는 의사를 사업주...
khyang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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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7 15: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근로감독관입니다. 단지 일당제 근로자라고 하여 이를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하는 것은 무식하던가 아니면 특별한 고의(?)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일용근로자라면, 건설현장의 근로자(일명 노가다)처럼 1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지되는 것(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그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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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은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
(10일 + 근속가산)가 적용됩니다. 월차휴가는 매월 만근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의미하며
연차휴가
는 1년을 근무하였을 때 출근율에 의해 8일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재직 중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는 발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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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4 10: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할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또는 발생된 휴가수당이 해당됩니다. 귀하가 07년도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08.1.1.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발생하며 09.7.31.에 퇴사를 하였다면 08.8.1.-09.7.31.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하게 됩니다.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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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개정법 적용으로 월차휴가가 폐지되었으며
연차휴가
가 기존 10일 + 1년 근속가산에서 15일 + 2년에 1일의 근속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개정법으로 적용하며 월차휴가를 폐지한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무급으로 다녀왔다 하셨는데 무급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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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2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처리가 되는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 후 다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및 기타 수당에 대한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며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휴직으로 처리될 때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또한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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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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