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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외국계 회사의 국내 법인 혹은 지사로 외국계 본사가 국내 사업장의 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하에서 임금인상의 폭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사측과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임금등 근로조건의 향상을 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나, 사업장내 잉여이익이 크지 않은 구조라면 구조적으로 사측에게 큰 임금인상폭을 요구하기에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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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조법에 따라 누구나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에 따라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으나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교섭창구 분리도 가능합니다.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기업별노조,
산별노조
가입, 업종노조/지역노조 가입 등 다양한 형태가 있고 어렵지 않으나, 귀하 상황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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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13: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산별노조
인지 기업별노조인지의 차이보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대표(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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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산별노조
가 아닌 기업별 노동조합이라면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변경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개별 기업노조가 행정기관에 설립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의록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연합단체에서 산하 개별 기업 노조의 설립변경 신고를 행할 의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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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15: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만으론,귀하의 사업장 지부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의 본부산하 지부인지? 일반 기업별 노조로 설립된 지부가 연맹형태의 상급단체에 가맹된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후자라면 기업별 노동조합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바, 해당 지부의 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신규조합원 가입등에 대한 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할 의무도 원칙적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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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5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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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15: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별노조
의 경우 동일업종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직종이 상이할 경우 실제 효과적인 해당 업종의 근로조건 향상이나 단체협상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2. 더욱이
산별노조
의 힘과 영향력은 기업을 초월하여 업종의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경우 그 효과가 나옵니다. 특정 기업노조가
산별노조
를 조직하더라도 기존 산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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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3 11: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별노조
에 가입할 경우 귀하의 노동조합은 해당
산별노조
의 지회가 됩니다. 따라서
산별노조
위원장에게 단체교섭체결권이 있습니다. 다만,
산별노조
에서 지회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형태로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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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07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산별노조
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섭권과 조합원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의 산별연맹등에서 정하게 되니까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 혹은 합병으로으로 인해 변경되면 해당 노동조합 역시 소멸 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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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부나 지회 모두 본부나 본회의 일정 지역 혹은 구성단위의 사무를 맡아보는 단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산별노조
의 경우, 동일한 산업업종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고 해당 산업에 포함되는 다양한 사업장들이 지회로 존재합니다. 즉, 민주노총 금속노조라는 단일한
산별노조
가 있으면 금속산업에 속하는 자동차 업종중 000자동차라는 사업장의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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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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