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4.11.27 16:21

안녕하세요?

◯◯에 위치한 ⓐ라는 노동조합입니다.

문의 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는 ㉮라는 법인체에 2개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부품사업부, 소재사업부입니다.

 그런데 2014년 3월부터 2세 경영을 위해 첫째아들이

경영기획실 상무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2세 경영을 하면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에 ㉮법인의 소재사업부와 유사한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대표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법인체(소재사업부)와 ㉲법인체가 합병을 통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이면 어려움이 덜 하겠지만 아들 명의로 법인이 설립된다면

노동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 문제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 현명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 회사와 단체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조합원 자격을 끝까지 유지시키려는 게 노동조합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첫째, 새로 통합된 법인이 각자대표로 경영을 한다면 조합원 자격 유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둘째, 아들 명의로 법인이 설립된다면 ㉮법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어

새로 통합된 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해야 하는데 단체교섭의 대상이

[단체교섭의 범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전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하는 사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인원정리]

회사는 업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도, 양도, 합병, 분할 또는 하도급으로 인하여 조합원을 이동 또는 재배치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고의 경우는 선발기준과 범위를 조합과 합의한다.

되는지요? 전 조합원이 아닌 일부 조합원에 해당되는 사항이라서 묻습니다.

 

셋째, 두 번째 질문에서 사업장 통합시(포괄적 승계)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9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인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교섭권과 조합원의 범위등에 관한 규정의 산별연맹등에서 정하게 되니까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설립단위 내지 조직의 근거가 되는 기업이 소멸, 혹은 합병으로으로 인해 변경되면 해당 노동조합 역시 소멸 해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합병 등의 경우에는 합병등으로 인해 소멸된 기업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된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 및 기카 근로계약상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1994.10.25, 93누21231)

    이 경우 당연히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지위도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하나의 기업내 사업장간 통폐합 전후의 인정구성 등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조의 지위역시 유지될 것입니다.


    1> -3> 기존 사업장이 2개의 법인으로 분할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회사가 사업부문별 경영을 위하여 회사를 신설하여 일부 사업무문을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신설회사는 분할 전 회사에서 근로자를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분할 전 회사의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귀하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분할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운영하고자 한다면 총회를 열어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조합원들이 참가한 상태에서 기존의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신설회사로 전적하는 근로자들을 포함하도록 규약상의 조직범위를 적법하게 변경하면 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2006.2.20, 노사관계법제팀-418)은 이와 같이 조직범위를 변경한 경우 신설회사로 전적한 조합원들은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기존 가 법인에서 근로하다가 분사로 인해 마 법인으로 전적되는 조합원들의 경우 이는 근로조건에 직접 관련된 사안으로 단체교섭의 범위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고유의 인사권이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동으로 충분히 단협의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사직 후 업무 1 2014.11.28 294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시 일할 급여 계산 1 2014.11.28 114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 상담 1 2014.11.27 897
» 해고·징계 조합원 자격 유지 건 1 2014.11.27 451
해고·징계 [질의] 수습기간 중 해고 사유 정당성 문의 2 2014.11.27 1144
비정규직 계약직 연장과 퇴직금 관련(2년 11개월계약) 1 2014.11.27 361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62조 관련 연차 대체 휴가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27 3471
근로계약 사직 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4.11.27 352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의 관할지정병원? 급해요!!! 1 2014.11.27 4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11.27 641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출산휴가 1 2014.11.27 1902
산업재해 산업재해로 병가를 이미사용 후 이를 징계사류로 이용하여 해고 1 2014.11.27 1389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4.11.27 40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중 무보수로 일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고용센터에서 ... 1 2014.11.27 2013
여성 결혼으로 권고사직 1 2014.11.26 630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4.11.26 282
임금·퇴직금 상병 휴직 이후 퇴직 1 2014.11.26 1300
최저임금 기본급없이 성과급만 지급하는것은 합법인가요? 1 2014.11.26 1196
근로계약 공지번호 87359와 관련한 질의 1 2014.11.26 272
근로시간 휴게시간(점심시간)전 조퇴를 했을시? 1 2014.11.26 3838
Board Pagination Prev 1 ... 1426 1427 1428 1429 1430 1431 1432 1433 1434 143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