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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토요일근무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수당이 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른바 '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부분은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지각몇회를 1일 결근이나, 1일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단 지각에 따른 임금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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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특정수당을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 판례등에서는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계약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연차수당이나 월차수당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례 등이 각기 상이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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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03 1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정의 연장근로 등에 대한 댓가를 급여액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포괄임금
계약의 경우, 원칙상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어야만 유효하며, 그러한 근거없이 회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94다54542, 96다38995, 96다24699) 설령
포괄임금
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자에게 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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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8 16: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3100원)에 기초할 때, 최소한 153만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계산 및 산출식을 참조바랍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총지급액(최저임금) : 1,535,554원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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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0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정산계약의 경우 역산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귀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4시간이고 시간외근로가 월 26시간이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월소정근로시간 : 226시간 - 시간외근로시간(26시간)*1.5 = 39시간 - 시간당 통상임금의 산정 : 2,500,000만원/(226시간 + 39시간)= 약 9,434 직장...
노동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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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6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되기 떄문에 당사자의 계약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재직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3년이내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사전에 근로계약 당시
포괄임금
정산형태의 근로계약(연장근로수당을 미리 기본급등에 포함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실근로시간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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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5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이며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수 있습니다. 법에 의해 발생되는 임금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규정등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지급시기에 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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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10 17: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또는 44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할 때에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할증이 적용됩니다. 또한 밤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에 근로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어 50%를 가산해야 하며 연장가산과 야간가산은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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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09:43
음 월 총근태는 279시간나오네요 (
포괄임금
)적용시 입니다 일단 월급을 279로 나누시고 최저임금이상으로 주시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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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5 13:44
확인하시고 댓글 부탁합니다 ■ 질의: 첫째,구직내용과 틀린내용의 연봉 근로계약서,15일이 지난근로계약서문제점 문의?? ■ 답변: 아래 법조문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
gigi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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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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