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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해당 근로자의 부상은 업무연관성이 있다 보여지며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 이라면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사망한 근로자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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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왜 산재보험가입이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오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①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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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17: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의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류 배달을 하는 근로자가 근무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보험 또는 자동차보험 중 선택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보상 불인정) 산재보험은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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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8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장과 관련하여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사규에서 출장근로에 대한 규정에 따라 출장신청과 사고발생에 대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출장근로 도중 발생한 질병 및 재해의 경우,
산업재해
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출장근로와 무관한 개인행동등으로 발생한 질병이나 재해가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판명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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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제공 도중 업무와 관련된 재해 및 부상 질병등이 발생하면 해당 근로자의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재해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 드려 해당 근로자가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주의로 다치더라도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어 산재판정을 받으면 귀하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치료비와 휴업수당,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급여등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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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30 18: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보상법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 근로계약으로 충분히 무효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여금 명목으로 성과급 명목으로 6만원을 책정하여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으로 체불임금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산업재해
보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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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한 근로자가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사 참가 시간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주가 행사 참가를 지시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팀별(반별) 사적 모임에 의해 이루어진 야유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이나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참여가 사실상 강제되어 있으며 야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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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소유의 오토바이를 통해 자동차부품회사에 업무를 위탁받아 배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용역계약으로 귀하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로 퀵서비스 업무를 하는 배달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3284, 2000.10.24)은 지각이나 결근시 제재가 없고, 배달수행중 발생한 사고(물품파손등)등에 대해 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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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6 15: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 무관하게 발생된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 중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지거나 계산에서 넘어졌다면 회사 시설물 관리 소흘등을 이유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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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12: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에 결렸을 때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여 요양급여(또는 유족급여등)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10조(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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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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