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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이 아니라면 퇴직급여적립금은 법적으로 사용자가 꼭 적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을 회계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세법상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기관등의 이사회 정관에 퇴직급여충당금이나 퇴직급여를 적립하도로고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겠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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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경우 전속가이드로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 해석하여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출퇴근 시간와 업무내용근무장소등이 정해지고일정액의 기본급이 존재하며 4대보험료 납부등은 근로자성을 주장하기에 유리한 요건이 됩니다. 퇴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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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7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B노동조합의 규약을 통해 가입범위를 정하고 해당 노조에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조합원 모두를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A노조가 교섭대표노조가 된다면 확정 전에 개별교섭 요청을 하고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분리신청을 하시어 대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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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3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근로제공한 사용사업자인 원청이 아닌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한 아웃소싱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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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17: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전환 대상자 여부에서 보면 우선 국공립 교육기관의 기간제 근로자로 귀하가 근로제공하는 사업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대상기관 1단계에 해당합니다. 전환의 기준에 있어서 기존에 연중 9개월 이상 속하여 사용하고 향후 2년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라고 판단하여 정규직 전환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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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4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가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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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1: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 및 국공립 교육기관 76개소(교육청 17, 국공립교육기관 59)에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 전환 대상은 국가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반복갱신 되는 등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시ㆍ지속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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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1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이라고 하여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정하고 있는 정년까지 근로계약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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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6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정규직이던,
비정규직
이던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조건이 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사용자가 절반 부담하여 근로자의 급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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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은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정년까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다만 채용절차와 업무책임성, 난이도등이 달라 별도의 직군으로 별도의 취업규칙을 적용받아 분리되어 있다면 호봉테이블이나 승급분등 임금수준과 각종 복리후생등에서 일정부분의 근로조건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는 형태는 기존에 기간을 정한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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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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