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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법적용 여부가 결정됨으로 귀하가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후 사용자가 이를 승인할 때에는 그 승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만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약1개월) 경과 후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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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4 15: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여부(계약상 약정유무)등을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최저보장급을 월 단위로 약정한 것이라면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2안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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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0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의무는 회사에 있으며, 근로계약당사자는 회사와 근로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등기임원, 비등기임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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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인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고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정급 없이 월매출의 50%를 회사와 분배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4대보험에 피보험자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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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11: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가 평상시에는 자신의 본업에 종사하면서 간헐적으로 회사의 이사회 등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기타 자문에 응하는 이른바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외이사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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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6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서 사용종속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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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비상근직(별정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그렇게 된 특별한 사유 등을 알수는 없기에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대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별정직, 비상근직으로 처리하게 된 이유와 내용등을 알수 없는 상태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을 적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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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5 1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독립적 업무 권한이 있는 등재이사의 경우 노동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장내의 임원 규정 또는 상법등에 의해 처리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임원의 경우(명의만 임원일 뿐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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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7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3%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볼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아야 하며 계약관계 및 실제 근로관계등을 통하여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6
근로자성
이 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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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성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단순히 4대보험 가입여부와 계약서 문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사용종속관계등을 통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어떠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법원 판례에 따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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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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