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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도 비슷한 몇가지의 사건을 진행,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노동위원회 결정례나 법원판례가 없어 확신할수는 없지만,
기간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사실상 형식에 불과한
기간제
계약이었다면',
기간제
법과 관계없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기간법 시행이후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종료하는 것은 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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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6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적 장치가 전무하여 판례에 의해 처리하여 왔습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로 하여금 갱신 기대감이 형성되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습니다. 여기서 수차례의 횟수는 사건별 구체적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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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5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합병인 경우, 합병후 회사는 합병전 회사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형식적으로 합병전회사에서의 퇴직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https://www.nodong.kr/403491 합병과정에서 합병후 회사가 합병전 회사의 근로를 고용승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병전회사의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한다면, 합병...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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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7 15: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 제6호(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속하여
기간제
근로자(계약직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기간제
법 대통령령(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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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6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결정은 원칙상 근로자와 회사간의 자율적 결정사항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임금의 결정에 대해 근로자(조합원)를 대신하여 노동조합이 이를 대리하여 결정하지만,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와 근로자간에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인상 폭의 정도 등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이라면, 개별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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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4 0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앞선 상담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기간(2~3개월) 근로계약상태에 있지 않다가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동일사업장에 취업하였다면,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간제
법에서는 '계속하여' 2년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계약기간마다 단절되어 2년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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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30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데,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차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두 차례의 계약기간을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의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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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9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①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②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③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가 동일한 부서에서 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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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 제4조 제1항의 제1호(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해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기간을 2년이상 계속고용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호(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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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11: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55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때에는
기간제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계약을 거부하는 형태라면 해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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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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