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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비정규직
으로 근로시 지급받은 임금이 행정착오로 과지급된 것이 사실이고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화하여 정규직 전환이후 경력등급을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마냥 위법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
근로기간의 등급이 행정착오라는 사업주의 설명이 설득력이 없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조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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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6 21:32
첨언드리면
비정규직
과 정규직은 식대 교통보조비 가족수당은 동일금액으로 지급되며 다만 직급수당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통상임금과 결부되어서 전환이후 추가로 받는 수당을 합쳐서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전환 이전에 받았던 임금과 비교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 아니면 <br />전환후 추가 수당은 고려하지 않은 총 임금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기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동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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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0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상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직접고용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경과 후 재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 관계가 단절 후 다시 파견근무를 할 때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1,2번 모두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을 판단하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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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6: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율 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방학기간 중 특정일에 대해 근로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주에 나머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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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8: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법 제 6조의 2에 따라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용사업주를 기준으로 하며 파견업체의 변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귀하와 같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사업, 사업장에서 파견기간을 단절시키면서 파견근로를 계속 시키는 경우, 파견기간을 면탈 내지 회피하려는 목...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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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은 보통 국회에서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조정법, 그리고
비정규직
법, 퇴직급여보장법,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관련 부서인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등이 노동정책을 제시하여 이러한 정책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을 하거나 법개정을 하는 경우입니다. 현행법 개정안의 경우 주목할만한 개정내용은 없으며 이미 개정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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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5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고의 사유에 따라 위법성이 결정됩니다.
비정규직
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해고를 할 경우,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성이란 경영상의 합리적 이유와 그에 따른 해고회피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등의 조치를 올바로 거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해당 근로자의 비위나 위법행위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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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6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타임 근로자든,
비정규직
근로자든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1일 7시간 주 5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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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0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정부지원사업이라고 무조건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복지나 실업대책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 기간제법의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기간제법의 적용예외를 받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 정부산하 협회라 하셨는데, 정부로 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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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조금 애매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에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따르는 퇴직금 지급여부, 새로운 채용절차, 근로기간의 단절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와의 근로계약내용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으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과, 새로운 채용절차를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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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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