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atsu 2014.11.25 16:08

안녕하십니까.

학교 급식실 세척원으로 근무하시는 분의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계약조건은

- 방학을 제하고  1일 4시간 * A원

-1년에 약 190~194일 정도 급식이 있는 날과 준비기간 포함해서 근무(학기중이라도 학생이 현장학습등으로 급식이 없으면 근무없음)

- 또한 교육실무직원으로 속해서 1년에 최대 4번까지 재량휴업일에 연가 안써도 유급휴가가 있습니다.

 

위의 상황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 주휴를 지급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4.1 자로 계약을 했는데 그 날은 화요일이고, 개교기념일이라 재량휴업일이었기에 출근안하셨습니다.(수.목.금. 3일출근) 

2.  방학이 있는 달은 1달에 몇 일에서 몇 주만 근무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 7월은 2주하고 3일 근무 / 8월은 3~4일 근무 

3. 재량휴업일 및 추석연휴등등으로 1주일에 1~2일만 근무했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주휴수당 지급이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또, 수당은 주휴 1회당 (4시간 * A원 = x 원)을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주휴수당 계산하는 식이 있던데 그걸로 계산을 해야할지..모르겠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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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8 18: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근율 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이유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이는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당시 방학기간 중 특정일에 대해 근로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원칙적으로 1주 소정근로에 대해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3.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주에 나머지 출근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식은 단시간근로자/40시간*8시간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약 190일/12개월= 1개월당 15.8일*1일 4시간=63.3시간/4주=1주 15.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일당 4시간을 유급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만,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노동조합과 지방교육청등이 맺은 단협에 따라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유리할 경우 해당 조항을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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