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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도래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관계의 계약만료일에 도달하였을때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만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해고절차등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위법하지 않으나 사전에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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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15 13: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종료후 고용형태는 회사와 채용하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년기간의 기간제(
계약직
)으로 할 것인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용직(정규직)으로 할 것인지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규직이란 기간제에 대비하여 상용직을, 간접고용(파견,용역)에 대비하여 직접고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률적 개념은 아니며, 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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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8 12: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계약과 연봉계약은 각각 다른 개념입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이란,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말하며, 연봉계약이란 약정한 1년간의 적용임금을 정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형식은 기간제계약이면서 연봉계약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기간제계약이면서 비연봉계약(월급제,시간급제 등)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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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 1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기간제근로자(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해진
계약직
을 말함)로서, 귀하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대상 정규직근로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휴무일을 보장받는 반면, 기간제근로자인 귀하가 무급휴일로 처우된다면 이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차별처우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에 대한 차별처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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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해서는 미리 30일전에 이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의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계약의 자동해지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근로계약만료에 대해 미리 예고할 필요는 없으나, 해당근로자의 근로계약만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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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을 채용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정하였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퇴직은 자동퇴직으로 해고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해고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제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근로계약 종료일을 미리 정한 기간만료에 의한 퇴직과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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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24 15: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무중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는 최소 30일 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없이 갑자기 퇴사를 하였을 떄에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직위 및 근로계약형태, 업무내용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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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1: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으로 입사하여 계약만료 후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재계약이 되었다면 각각의 근로관계는 연속적 간주되며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사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근로로 간주됨으로 최초 입사일부터 만1년이 된 시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근로기준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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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6 1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 시기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개정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등을 개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 구근로기준법에 미달하기 조항에 대해서는 구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리됩니다.(예를들어 취업규칙사이 월차휴가를 폐지하였다 하더라도 구법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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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을 정한 기간제계약(
계약직
)으로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시근로계약관계로 간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건설공사처럼 사업기간이 정해진 경우, 5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록 2년을 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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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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