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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그 근로자간에 서면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간에 차이가 상당하다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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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1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해면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임금을 대신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여금
을 포함한 평균임금의 70%) 따라서 회사에 '임금'(일한 댓가)을 달라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휴업수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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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7 12: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된 것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히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귀하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수는 없으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미만자에 해당한다면 해고수당의 청구도 어렵습니다. 만약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이상자라면 급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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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6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노동부에 체불임금(급여에서 아웃소싱업체가 공제한
상여금
총액)사건으로 진정을 해볼 수 있으나, 근로감독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귀하에 유리한 결정을 받을수도 있고 확인서 내용대로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므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회사편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법에 의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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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4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두 약정의 경우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지만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구두 약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문서화된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을 약정하였으나(지급시기 및 지급율)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록 근로계약 당시 약정을 하였으나 장기간에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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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귀하의 사업장내의 사업주 및 월급사장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장내의 근로자는 학원선생님 2-3분과 귀하로 볼 수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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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4: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으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근로계약 당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은 실제 퇴직한 날로부터 역산 3개월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입사 후 임금이 감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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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13: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의 선지급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연차휴가 발생요건(1년간의 재직)이 충족된 경우에는 그 다음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를 부여하고, 연차휴가사용시기가 종료된 다음날에 수당으로 보상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으시길 권해드립니다. 2009.4.20.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9.4.20.~2010.4.19.까지 1년간의 근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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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해서만
상여금
을 지급한다는 근거가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 근거문서에 근거한 명시적인 규정없이 단지 회사의 방침이라는 애매모호한 판단기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이 문서로 있다면, 그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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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5 0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
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라, 그 지급여부, 지급액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별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전직원에 대하여 지급된다고 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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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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