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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의 경우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이냐 고용형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10명이 근무할 경우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2. 오전 9시 20분 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이 점심시간 1시간이라 가정하면 총 9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이중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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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사업장에서 이직할 경우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취득 이력이 있다면 이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 사업에서의 이직사유는 중요치 않습니다. 2.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날로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합니다. 무급휴무일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유급휴일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정부와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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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3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2년 이상을 근로제공한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 즉,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와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급여나 복리후생, 징계처분등 근로조건과 인사권에서 차별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6조의 평등대우 위반이 됩니다. 2.문제는 해결방법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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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2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볼 경우, 귀하가 2013.10.1~2013.12.31까지 근로제공한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고 근로계약의 단절이 있다가 2014.1.2~2015.12.31까지 계속근로하였기 때문에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사용자는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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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3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국립대학교의 조교의 경우
비정규직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의무가 발생하는 기간제 근로자로서의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만 않을뿐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라고 하여 근로계약 당시에 급여에 대한 대가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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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9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변경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전한 거소지로 부터 현 사업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것이지요. 2. 따라서 귀하가 결혼을 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현 거소지에서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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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7 17: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비정규직
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사용제한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속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해 왔고 그로 인해 근로자로서 계약갱신의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형식상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시설관리업종의 경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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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20 17: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법에 따라 2년까지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2.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비정규직
법의 취지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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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18: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내부의
비정규직
관리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만료 이후 6개월 이내에 근로계약을 다시할 경우 이를 연속되는 계속근로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은 해당
비정규직
관리지침을 확보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재고용절차를 거쳐 새롭게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근로계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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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은 300명 미만 사업장으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의 혜택이 2016년 3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2.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라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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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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