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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의 2에 따르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가 있어야 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며 3)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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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14: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임금구성등은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별도로 명시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노동조합이나 귀하 사업장 규모상 고충처리위원회나
노사협의회
등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건의해보심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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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13: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은 어려우나 1. 먼저 감시기구의 설치는
노사협의회
의 협의사항이므로 협의를 거쳐야 하며, 설비감시의 용도로 설치한 CCTV의 경우 촬영방향이 바뀌거나 용도가 바뀌는 경우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2. 제대로 휴식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실제로 쉬지 못한다면 해당 휴게시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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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인사이동, 전환배치의 경우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이라고 보면서 권리남용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남용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생활상 불이익을 판단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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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어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과 달리
노사협의회
의 결탁이나 사용자의 지배개입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근참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사협의회
는 말그대로 경영참여의 수단과 일상적 고충처리의 통로로 활용하시고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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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4: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교부 의무가 있고 주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휴가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는 구두통보도 가능하나 사규에 의해 휴가원을 제출한다고 해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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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이 아닌 휴식시간의 경우는 3개월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른 5가지 사업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외에는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고충처리위원회(
노사협의회
)나 노동조합을 이용하여 교대제를 개편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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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9 1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근로자가 선출되거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여야 그 자격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근로자 위원 당선자가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른 근로자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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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5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아니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노동조합이 규약에 따라 사업장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규약의 정당성을 조합활동의 자유와 비교하여 타당한 사유라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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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8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교대제는 근로시간의 문제이고, 호봉제는 임금산정의 문제이므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호봉제나 연봉제, 성과급제나 직무급제는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 입니다. 2. 귀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근로자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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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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