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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시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
이라는 불안감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퇴사하였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법원 출두 및 사적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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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기간제(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1. 기간제(
계약직
) 근로계약인 경우. 2008.10.31.에 입사하여 1년단위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직
)인 경우라면, 2년차의 근로계약기간은 2009.10.31.~2010.10.30.까지일 것이며 따라서 근로계약의 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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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5 08: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귀하의 퇴직 사유가 사용자의 재계약 거부등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에 의해 2년 이상
계약직
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
계약직
으로 간주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명시적 반대가 있을 때에는 무기
계약직
이 아닌
계약직
으로 계속 유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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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7: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로써
계약직
,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각종수당 책정은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하기 때문에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가능하지만
계약직
이라는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때에는 차별처우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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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에는 출산휴가 또한 계약만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출산휴가는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휴가이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이상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출산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 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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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4: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에서 별도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법정휴가를 사용하여 휴가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규정에 의해 경조휴가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 규정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계약직
이라는 이유로 정규직에게 부여되는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차별로 간주하여 법위반에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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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4: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3개월 단위
계약직
으로 근무 중 재계약이 되지 않아 퇴사를 하였다면 이직 사유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작성하는 것이 맞으며 조기재취업수당은 회사와 관련이 없으며 근로자와 고용지원센터간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별도의 불이익 발생되지 않으며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할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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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 이후 촉탁직 형태의
계약직
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이 도래한 이후 재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로 보지 않으며 당사자간의 계약 기간 도래로 인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만료일인 11월까지 근로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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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3 10: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글에서 귀하가 스스로 '프리랜서
계약직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출퇴근의 의무가 없고 업무의 구체적 수행과정에서 지휘 종속을 받지 않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미지급된 금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사건해결도 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되지 않습니다.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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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6 0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법상
계약직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2년을 경과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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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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