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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봅니다. 다만 제 9조 제②항에서는 하수급인이 사업주로 인정받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건설업에서 원청이 여러차례 도급을 통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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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의미인가요? 2) 소속 근로자가 거래처 관계자에게 욕설을 했다면 경위서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후 소속 근로자로서 욕설을 하여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고 사업장의 위신을 훼손시켜 손해를 입혔다면 징계해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로서는 소속 근로자가 무단결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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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15: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
법상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근무가 변경되어 귀하의 기존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통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사택등을 제공할 경우 통근상의 불편에 대한 조치가 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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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11: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불가하나, 업무상 재해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것은 안니고, 임금저하도 귀하께서 동의하였다면
고용보험
법 상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혹시 귀하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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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
법에 의하면 초단시간 근로자, 즉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가입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3조 1항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경우는
고용보험
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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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1 14: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순히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을 것 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관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확인받으신 후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제출하여 직장가입자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참고하시면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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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는 점은 그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하거나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사한 근로자로서 정보의 부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입증을 시도해 보신 후 진정서에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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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17: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써 주5일 근무한다면 주휴일을 포함하여 1주에 6일에 피보험단위기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귀하의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으로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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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맹점이 직영점으로 바뀌면서 영업을 양수하였고 기존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귀하에 대하여 편의점 본사가 포괄적으로 고용승계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기존 가맹점주와의 근로계약 시작일부터 계속근로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가맹점주에 입사한 날로 부터 기산하여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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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법등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관련법령의 정해진 기간내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여 취득신고하거나 취득신고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정확한 과태료 금액은 신고지연 사유등에 근거해 징수등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관련 기관에서 부과하는 만큼 정확한 과태료 액수를 말씀드리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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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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