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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세금 납부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등으로 납부하는 것과 관계없이 사업장내의 근로 관계를 파악하여
근로자성
이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법규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단지 세금 납부 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만으로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법등의 적용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별개로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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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7 1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은 당사자가 합의한 날이 되거나 해고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간주하게 됩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실제 퇴사일로 보기 어려우며 귀하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게 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30일치의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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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8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회보험에 피보험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사업소득세를 매달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항은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정급여액이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미용건수에 따라서 일정금액을 지급받으므로 성과급제의 변동성 급여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출근 및 퇴근에 대해 구속을 받는지, 맡은바 업무의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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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14: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학원 강사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유무가 결정됩니다. 귀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을 인정받는다면 근속기간 전체에 대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때에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이 처리기한 통상 1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법정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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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이 인정되는 학원강사의 경우 한주 만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기 때문에 22일로 월급을 나누지 않으며 월 소정근로시간 또는 유급처리일수(또는 30일)를 기준으로 1일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이 인정되지 않는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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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마도 회사에서는 4대보험가입일(2010.2월)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프리랜서로 등록되어 일을 했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아닌지 알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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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23: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프리랜서 형식으로 일하였는지 상담글만으로는 알수는 없으나, 사업소득세로 납부하는 문제는
근로자성
인정문제에서 중요한 판단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근여부, 근무시간의 지정여부,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받는 보수의 성격이 근로제공의 댓가인지 아니면 맡은바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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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9 13: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이 인정된다면(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추후 퇴직시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연봉계약서에 연봉을 1/13으로 하여 1/13을 마지막 달에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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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10: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정이 인정된다면 도급 형태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약정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약정시 도급 조건이 한박스에 2,500원으로 약정을 하였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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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법 제2조 4호 라목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모든 노동조합은 재직중인 것을 전제로 조합원 구성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위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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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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