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리77 2010.09.01 12:46

안녕하세요.

무더운 더위속에서도 고생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찾아 글을 올립니다.

제 남편 얘기 입니다.

작년 12월 입사하여 현 국*당 도매점 판매영업직을 하며 운전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근로중이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부당한 이유로 자진 퇴사및 권유 비슷한 퇴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기본급도 없고, 주유비,식대비 별도 지급금액도 없이 한박스당 마진으로만 급여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헌데 기가 막히는건,

순수 자기가 팔아 마진으로 남는 일부 수당들 예를 들어 한박스에 2,500원 마진이 남는다면 2,000원은 계산하여 월급조로

주고 500원을 사장이 따로 모아놓고 이것을 퇴직금조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식으로 퇴직금을 주겠단 별도의 얘기도 없이 자연스레 그렇게 얘기가 흘러 왔다는 것입니다.

불만 가득한 같이 다니던 직원들은 거의 그만둔 상태이며, 6개월을 넘게 다녔는데도 500원씩 적립한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그만둔 상태들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지...

사장이 너무도 하는짓이 악랄하여 남편도 그만두려고 하고 있으나 요즘같은 불경기에 오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버는돈보다 기름값이며, 식대비며 나가는돈이 60%가 되버리니 이상태에서 그만뒀다가는 그동안 적립한 퇴직금도 못받고

그만두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속시원한 답변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죄송하지만,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직원중 산재처리자가 있는데 퇴직중간정산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산재처리전 월급 3개월분을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해서요.

산재처리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부당한일이 될것 같은데, 이럴땐 어디 기준으로 해야 하는건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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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정이 인정된다면 도급 형태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도급 근로자라 하더라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되며 약정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최초 약정시 도급 조건이 한박스에 2,500원으로 약정을 하였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최초 약정시 2,500원 중 500원을 별도 적립을 약정하였다면 위법한 공제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도급 금액이 2,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위법한 공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최초 근로계약 내용을 검토 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며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별도로 정한 퇴직금 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산정시 산재로 인하여 휴업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을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하게 되며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산재 발생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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