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htpjh 2010.09.01 11:59

수고많으십니다.

 

<근로자파견>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현 사업장은  주사업장의 협력사로 도급료 받고 있습니다.

 

중간협력사에 직원을 6개월간 업무지원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질)

 

1. 도급과의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차사용 관리는 파견장 사업장에서 관리하는지?

 

3. 연차사용시 파견장 사업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사용할수있는지?

 

4. 파견 근로자가 연차휴가등 5일이상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간다면 파견장에 대체인력을 보내야 되는지?

 

5. 대체인력이 없을시 휴가기간동안의 일수를 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도급료를 받는지?

 

6. 파견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파견 관련 근로기준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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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0.09.01 14: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사인 A사가 다른 B사인 중간협력사에 6개월간 업무지원파견'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1)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근무케 사고 일정한 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인지(파견법 적용),  아니면 A회사가 해당근로자를 업무상 B사에 근무토록 하면서 파견근무에 대한 댓가를 B사로 부터 받지 않는 경우인지(단순한 파견근무)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먼저 점검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A사와 B사의 관계, 근무시 A사가 B사로 부터 받는 댓가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lightpjh 2010.09.01 14:54작성

    죄송합니다. 자세한 설명이 못됐네요...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고 B사로부터 일정한 댓가를 A회사로 지급받는 경우입니다.(도급계약)

     
  • 상담소 2010.09.01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파견근무케 하며, 그에 대한 댓가를 받는 경우라면, 단순한 '파견근무'가 아니라,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므로 계약의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파견법에서는 연차휴가의 부여 및 연차휴가 사용방법 등에 대해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지휘감독하고, 연차휴가일에 대한 유급처리 또는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의 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하는 경우 대체인력 등에 대해서는 파견계약(파견법 제20조)에서 정한바대로 할 것이며, 정한바가 없다면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자 자율적으로 정하되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파견의 댓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견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사항 및 사용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한 파견법 제34조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2조【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 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 자의 근로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 및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 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 시업(始業) 및 종업(終業)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연장·야간·휴일근무에 관한 사항
    6.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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