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근로자파견> 관련 질문 하겠습니다.
현 사업장은 주사업장의 협력사로 도급료 받고 있습니다.
중간협력사에 직원을 6개월간 업무지원 파견을 보낼 예정입니다.
질)
1. 도급과의 관계에서 근로자파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연차사용 관리는 파견장 사업장에서 관리하는지?
3. 연차사용시 파견장 사업장에서 그대로 가지고 사용할수있는지?
4. 파견 근로자가 연차휴가등 5일이상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간다면 파견장에 대체인력을 보내야 되는지?
5. 대체인력이 없을시 휴가기간동안의 일수를 뺀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도급료를 받는지?
6. 파견근로자와 사업주와의 의무사항이나 근로자파견 관련 근로기준법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귀사인 A사가 다른 B사인 중간협력사에 6개월간 업무지원파견'한다고 하시는 내용이 1) A회사가 B사에 해당근로자를 파견근무케 사고 일정한 댓가를 지급받는 경우인지(파견법 적용), 아니면 A회사가 해당근로자를 업무상 B사에 근무토록 하면서 파견근무에 대한 댓가를 B사로 부터 받지 않는 경우인지(단순한 파견근무)인지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먼저 점검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므로, A사와 B사의 관계, 근무시 A사가 B사로 부터 받는 댓가의 정도 등을 중심으로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