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복수노조 설립이 2011년 7월 1일부로 가능한걸로 아는데요
그 법안이 통과가 된건가요? 아니면 아직도 논쟁의 대상인가요?
통과가 되었다면 그 관련법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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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0.09.01 | 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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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 허용시기는 개정된 법상 2011년 7월 1일부터이며 다만, 그 시행시기를 부칙에 의해 2011년 6월 30일까지 적용 제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법 개정이 없을 때에는 시행일에 따라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