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2010.09.01 12:06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주시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 심재정 소장님과 김성호 간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 사업장은 휴대폰 단말기를 제조하는 사업장입니다.

표제와 같이 문의사항은 퇴직시 상여금 일할 계산 지급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회사의 임금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직(아래 단협 참조)

생산직 外(연봉제)

    연봉제의 임금 형태는 년봉 ÷ 12를 매월 25일에 지급

    연봉의 구조는 월급 기준으로 기본급(51%) , 시간외수당(15%), 상여금(34%) 로 지급되며

    퇴직시 기본급, 시간외수당,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나

생산직은 퇴직시 상여금이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회사에 요구하였으나 상여금은 지급일현재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격려금이나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도 아닌 정기적 상여가

생산직만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지급해야 한다면 이미 퇴직한 조합원에게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아래 단협이 문제가 된다면 수정할 부분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

 39조[임금의 정의 및 구성]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급   2.제수당   3.상여금  4. 기타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45조[상여금]

   1.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간 800%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시기는 매월 급여일에 50%씩 지급하며,

       1월과 9월에 각 100%씩 별도로 지급한다. 단 별정직(운반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2. 상여금 감율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유결은 3일당, 무결은 1일당 각 5%감율 적용한다

        ② 징계(감봉)에 대해서는 1회당 10%감율 적용한다

   3. 상여금 지급시 근속년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① 전회지급 이전 입사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율 100%를 지급한다.

        ② 상여기간 중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는 일할계산(단 최소 20% 지급)하여 지급한다

        ③ 군입영 복직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율의 50%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잔여 50%에 대해서는

             일할 계산하여 추가 지급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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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1 15: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단체협약에서는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서 상여금관련조항에서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에서 지급제한 조항이 없다면 마땅히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취업규칙에 그러한 정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해결방법은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는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서는 취업규칙에 그러한 지급제한 조항이 있다면 일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승산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그러한 지급제한 규정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후불적 임금 성격을 가지는 상여금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임금전액 지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견해입니다. 상여금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이내 퇴직자라면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이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https://www.nodong.kr/446657

     

    위 링크된 곳에 소개된 두개의 법원판례를 숙지하시어 회사측을 설득해보시되, 만약 회사측 설득이 어렵다면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소송해봄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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