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oro 2010.09.01 14:06

안녕하세요 경비원 부당해고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년 5월 입사

 A사업장(고객사)  C용역 경비회사의 경비로 입사

 

1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어 2010년까지 매년 1년씩 계약연장하여 근무중

 

2006년 6월에 C사의 근로계약 종료라는 주장으로 퇴사

 

제가 알기로는 기간제근로자 보호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상 1년갱신을 넘어

 

2년을 초과하며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한다는데 제가 해당되어 부당해고 당한거 아닙니까?

 

경비회사는 도급업무는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해당한다며 기간제보호법 적용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전국에 수많은 경비원들이 억울할 것 입니다. 5년 가까이 근로계약이 연장되어 일하던 사람을

 

이렇게 내몰다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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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2 0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경비용역업체C가 고객사A로부터 특정업무를 일정한 기간(1년)동안 위탁수급받아 경비용역업무의 수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에서 정한 '2년이상 계속고용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제법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초과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법 시행일인 2007.7.1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 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하지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는 근로계약이 2년을 초과하고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은 건설공사 등 사업기간이 정해진 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고객사와 경비업무에 대한 도급․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경비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때 고객사와 경비용역업체가 위탁관리(위탁계약)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7.5.18, 비정규직대책팀-1768)

     

    이러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단서 내용들은 사실상 기간제근로자의 상용직화를 저해하는 장해요인으로 저희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법제정 당시 계속하여 반대하였던 내용이지만, 경영계 및 정부의 입법처리로 큰 성과없이 입법화되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의 경우와 같은 많은 사례들을 모아 이후에도 기간제법에서 정한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데 보다 많은 투쟁과 정책활동을 경주하도록 하여 귀하의 경우와 같은 많은 경비업종사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며 답변글을 마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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