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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보상0158.7-17380, 1982.06.23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에 임한 것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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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셔야 하는데 업무연관성이 핵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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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0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우며
산업재해
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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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7 16: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신청 불승인에 대해 심사중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심에서 산재승인이 나고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재승인 기간을 길게 요청했을 경우 해당 기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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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 11: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5조의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면 도급근로자의 수와 상관업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ㆍ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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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6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로 판정된 경우 요양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에는 공단에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받게 되고, 사용자에게는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동안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임금 보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에게 지급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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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11: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에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미가입하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수행하는 도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 3일 이내에 치유되는 재해를 제외하고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산재법에 규정되어 있는바, 예컨대 진찰 및 검사, 이송 비용 등이 있습...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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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12 11: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휴업급여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의 경우에만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자 처우 규정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
상담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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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 과오납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반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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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16: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귀하가 두개 이상의 사업에 고용되어 있다면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얻으면 됩니다. 취득순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이중가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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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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