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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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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한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통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이 한주 평균 1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한다 볼수 있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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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8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상의 계약해지 조항에 의거하여 최소 30일전(1임금 지급기일 전)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갑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실제 손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다만,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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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당연적용사업장은 아니지만, 노사간 협의를 통해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노동부에 취업규칙신고를 마쳤다면, 당사자간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44시간제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되지 않으면, 사업장의 법적용에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일(평일)8시간을 근무하되, 매주토요일을 무급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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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8 17: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마땅히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아야 함이 당연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010.5.1.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2007.5.1.부터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수당부터 청구가능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청구가능한 연차휴가를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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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3 22: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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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14: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
계약을 최초의 입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면, 종전 근로조건을 하향하여 변경한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근로조건의 하향변경)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고 이를 1년에 1회 일시금으로 또는 매월마다 1회씩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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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8 1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또는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에는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어떠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알수 없으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는
포괄임금
정산 방식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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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않았을 경우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임금 공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
방식의 임금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미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가 사용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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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6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
제하에서 고정OT수당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의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법리적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각각 입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행이나 취업규칙, 개별근로계약 등에 의해 포괄 산정 지급되는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 사업주가 잔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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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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