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2,0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파견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령자고용법 등으로 나뉘어 있어서 해당 법령에 부합하는 상황만 차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위원회에서의 차별시정은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를 차별하는 것에 대한 시정 및 구체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귀하께서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동위원...
상담소
|
2022-07-08 11: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근거한다면 '징계에의해 해고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명'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징계해고 및 징계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고+노동부/노동위원회/법원에 의해 부당성이 판명된 경우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귀하께서 말씀하신 조...
상담소
|
2022-07-06 1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노동조합
의 단협내용중 관련 내용의 문구와 협약 배경을 알수 없어 어떤 사유로 근로기준법 제 56조가 규정한 초과근로에 대해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토록 정한 연장근로가산수당 지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단협상 관련 내용의 문구등을 추가적으로 ...
상담소
|
2022-06-29 11: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시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 법이 정하는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동법 처벌 조항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2) 다음으로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상담소
|
2022-06-29 11: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경영상 해고는 더 엄격하게 요건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상담소
|
2022-06-17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출이 떨어진다는 이유는 경영상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르면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
상담소
|
2022-06-16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8시간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 바, 여기서 당사자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
상담소
|
2022-06-15 15: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직위해제 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행위는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확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의,
노동조합
이 없거나 근로자 과반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과반...
상담소
|
2022-06-15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보상휴가제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정한바가 없고
노동조합
도 없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혹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5일은 연차휴가 상한선이므로 보상휴가가 이월되었다고 해서 25일에 포함시킬 수는 없겠습니다. 즉 보상휴가제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기...
상담소
|
2022-06-14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노사협의회의 운영과 노사협의회의 구성원인 근로자위원등의 선출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
이 위촉하는 자로 하면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
이 근로...
상담소
|
2022-06-13 17:43
첫 페이지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