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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가 성립하려면 당해재해가 업무에서 기인하여야 하고 이러한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려면 먼저 그 근로자가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 즉 업무수행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였다가 귀가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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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2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조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이를 사업장 보건관리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별표 6] <개정 2009.7.30> 보건관리자의 자격(제18조 관련)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3. 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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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8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의 업무재해라 함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일 경우에는 그 용무의 성ㆍ불성이나 수행방법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업무수행성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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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간호사 등 감정노동자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산업재해
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 문제를 산재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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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9 11: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서 모자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할 경우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 업무와 연관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이는
산업재해
가 됩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의무적을 가입해야 할 산재보험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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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17: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장해 또는 사망)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음주가 습관화 되어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가 맞다면 해당 사고 당시 음주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등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사업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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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4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줄인 말입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해 사업주의 지배 및 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례는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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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의 보건조치는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업주가 져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 제 8항에 따라 도급이나 위탁등을 통해 해당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 위탁하는 경우 도급자 혹은 위탁자는 수급인이 휴게, 세면, 목욕, 세탁, 탈의, 수면 시설 등 위생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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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22 19: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재요양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2.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나이나 그 밖에 업무 외의 사유로 악화된 경우가 아닐 것 3.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상태의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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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0 16: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인것으로 보여지나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장인지 여부는 아래 첨부한 별표 문서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09.7.30 개정) 1. 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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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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