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녀 2015.04.04 05:17
현재 콜센터에8년째다니고있읍니다
입사한지 1년이채 되지않을때였읍니다
콜센터특성상 고객의 말에 절대말대꾸를 못하게되어있읍니다
심지어 인격적모독을 들어도 먼저 전화를 몬끊게합니다
고객의진상짓에 조금만 저희감정이 드러나도 회사는 무조건
저희에게 불친절감점이라며 감점처리를 합니다
감점이되면 사번과 불친절감점이라며 공개메세지를 띄웁니다
감정표현이 억양으로만들어나도 그렇게되면 진짜 마치 내가나쁜사람이된듯한기분이듭니다
그로인해 무조건 네네 제잘못이아닌데도죄송합니다등
취객에..욕설에..장난전화에.심지어 입에담기도 어려운 성희롱에도기분나쁜억양까지못쓰게하니 ㅠ
하여간 요즘 흔히말하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입니다
그전부터 마치 내가 노비가된기분에 월급은박봉이고..하루하루천명이넘는고객들에게 시달리며 죽고싶다는생각이 머리를떠나지않았읍니다
그러다어느날 온몸에 극심한통증이나타나기시작해서
온갖검사를 해도 정상이라고나와
이병원저병원을 전전하다 결국 우울증으로인한 통증을진단받았읍니다.첨엔 인정하고싶지않았지만
약을첫하루만 먹었는데도 마치 갈비뼈가다부러진듯했던통증이
말끔히사라져 버리는겁니다
그때부터 8년간 약을하루도빠지지않고 먹으며치료중입니다
우울증도 치료가가능하다고 하기에 희망을가졌으나
전혀호전이 되지않았고 하루만약을먹지않아도 제대로걸을수가없을정도입니다
대학병원에물어보니 통증을동반한 우을증은 완치가어렵다며
죽을때까지 약을먹어야한답니다
통증은 약을먹고줄어들었으나 우울감이나 자살생각은 머리를떠나질않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회사를 관두지 않는이상 호전이될것같진않습니다
매일매일반복적인 감정노동에시달리니 치료가되질않는것같습니다
의사선생님도 다른일을 해볼것을 계속추천하십니다
저는 미혼에다가 혼자살고있읍니다
근데이나이에 별다른기술없이 그만두면 당장할일이없는겁니다
우울증뿐만아니라 2년전 디스크까지생겼읍니다
2년전에는 병가를 내고 물리치료와약물치료를하니 견딜만해졌는데
현재 통증이심해 신경주사까지 맞았읍니다
게다가 병가를 못쓰게회사에서 은근한 눈치와압박을하는탓에
충분히 쉬어야하는데 그러지도못하겠네요

둘다완화되서복귀하면 또다시 반복되면서 병증만심해갑니다ㅠ
살려면 이회사를 나가는방법밖에 없는것같은데
1.이런사유로인해퇴사신청시 고용보험받게끔 회사에 처리를 해달라말하면되는건가요?산재처리를하는건가요?
2.그렇다면 고용보험수급기간(6개월인가요?)안에도 우울증이 완화되지않아
재취없이 어려우면 저는어떻게해야하는지요..
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니 죽고싶은 생각밖에 안드네요
3.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영구적근무능력상실등을 이유로 순수연금인가 그것도 가능한지요?

긴글읽어주셔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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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09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근 들어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간호사 등 감정노동자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화 되면서 정신건강 문제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병이 귀하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기인하여 발병했거나,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이 있다면 충분히 산재신청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정신건강 문제를 산재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수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령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상담자들의 폭언, 욕설, 성희롱적 발언등에 대한 기록이나 녹취가 필요할 것이며 사측으로부터 이와 같은 자료의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귀하가 직접 해당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부당하다 판단되는 고객의 항의성 글이나 문자등도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우울증등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귀하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기술과 함께 업무환경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신청 시점에서 귀하가 업무를 제외하면 특별하게 해당 정신건강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령, 이혼이나, 과거 병력, 부모나 가족의 사망, 경제적 곤궁등으로 업무이외에 해당 질병의 발병 요인이라 볼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조금 불리합니다.


    우선 심리적 안정을 취하시고 위의 답변내용에 따라 증거수집과 병원진단등을 확보하신 후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정에서 사업주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내에서 해당 사유로 산재신청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은 튀는 사람등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감정노동으로 인한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해당 근로자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를 아직 우리사회가 인식하지 못한 것일뿐 귀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귀하의 대응과정에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산재신청 전에 서울노동권익센터나 '마인드프리즘'등 심리상담이 가능한 기관에서 심리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귀하가 단순히 질병을 사유로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우선 해당 질병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함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사정상 귀하에게 병치료에 필요한 휴직을 보장하거나, 질병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보직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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