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sef 2015.04.02 16:07

근로자와 권고사직을 합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했구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체불임금청구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지않고 이직확인서만 같이 의논해서


작성했었는데 ..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이 안되고 단순해고처리로만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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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4.10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에서는 근로자 역시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쌍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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