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권고사직을 합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했구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체불임금청구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지않고 이직확인서만 같이 의논해서
작성했었는데 ..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이 안되고 단순해고처리로만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와 권고사직을 합의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금 지급했구요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 달 정도 있다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체불임금청구를 받았습니다. 사직서를 받지않고 이직확인서만 같이 의논해서
작성했었는데 .. 이렇게 되면 권고사직이 안되고 단순해고처리로만 되는건가요? 권고사직으로 될 수 있다면 근거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우울증으로인한 산업재해문의드립니다 1 | 2015.04.04 | 125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문의드려요 1 | 2015.04.03 | 289 | |
산업재해 |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 2015.04.03 | 1483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이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1 | 2015.04.03 | 413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2015.04.03 | 24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산정(회계기준일적용) 1 | 2015.04.03 | 359 | |
기타 |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권한 관계 1 | 2015.04.03 | 2037 | |
근로시간 | 0 1 | 2015.04.03 | 125 | |
임금·퇴직금 | 수당 1 | 2015.04.03 | 107 | |
최저임금 | 작년에 못받은 초과근무수당에 대해 퇴직후에 청구 할 수 있는가요? 1 | 2015.04.03 | 52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5.04.02 | 337 | |
여성 | 육아휴직 기간 협의 또는 조기복직 권유관련 1 | 2015.04.02 | 1365 | |
휴일·휴가 | 장기교육파견 기간중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권 1 | 2015.04.02 | 72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및 교육장소 변경 관련 1 | 2015.04.02 | 707 | |
» | 임금·퇴직금 | 사직서가 없으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1 | 2015.04.02 | 616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개수와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5.04.02 | 1179 | |
임금·퇴직금 | 임금 및 각종 수당관련. 2 | 2015.04.02 | 184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시 지급 기준 1 | 2015.04.02 | 1479 | |
여성 | 실업급여문의(결혼으로 주소지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 1 | 2015.04.02 | 376 |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 종료시 해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달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에서는 근로자 역시 해고예고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쌍방이 입증책임을 진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