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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
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제도는 갑작스러 해고로 인해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거나 그 기간동안의 생계비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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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1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시 해고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예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 중 구직활동을 하여 실제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조퇴 및 외출을 한 시간에 대해 임금공제가 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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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삭감에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여 정리해고를 할 떄에는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존재, 근로자대표와 협의,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준수해야 하며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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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수당은 해고를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사용자 의무입니다. 따라서 해고당일 또는 해고 전일에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그 해고통보가 서면에 의한 것이건 구두에 의한 것이건 관계없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근로자는 해고수당을 직접 사용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지급하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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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4 10: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월급직 근로자를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경우 발생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였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와 별개로 해고사유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하였을 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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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0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내용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고소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건처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 진정내용과 관계없이 고소장을 노동부 경기지청에...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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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용자가 법무사(노무사로 판단됩니다.)를 고용한 것은 부당해고에 대해 대처하려는 것으로 해석되며 귀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2.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전에
해고예고
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다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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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1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의 폭주로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바랍니다.
해고예고
수당은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
를 해야 하며 이러한 사전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에는 통상임금 30일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해고예고
수당은 30일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15일 전에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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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13: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습계약 후 정당한 사유없이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등이 제시되어야 하고 단지 주관적 판단만으로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식의 이유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된 경우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해결방법을 찾아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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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은 대표적인 부당해고(엄격히 말하면 부당정리해고)에 해당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해고예고
가 해고일 30일전에 없었음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좋은 해결방법이 아닙니다. 해고수당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명분상으로도 효과적인 해결방법입...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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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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